지난해 8월부터 본격 가동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는 약사의 임의조제행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비정상적 담합행위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 또는 지역 신고센터에서 의료인과 주민의 신고를 접수 받아 해당 보건소 및 경찰서에 의법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불법의료행위 유형으로는 약사의 문진·시진 등 진료행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하는 행위,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한 후 환자엑 다른 약을 권매하거나 끼워 파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의협은 일선 회원들이 이같은 불법행의료행위 신고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회원 스스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자정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중앙신고센터 직통 전화번호: 02-794-3118, 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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